65세 이상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안내

만 65세 이상이라면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종합저축 제도를 통해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고령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저축 한도는 금융기관을 모두 합산해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예금, 적금, 펀드, 주식,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이 포함되며, 이자와 배당에 부과되는 세금(소득세 14%, 지방세 1.4%)이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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