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이라면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종합저축 제도를 통해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고령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저축 한도는 금융기관을 모두 합산해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예금, 적금, 펀드, 주식,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이 포함되며, 이자와 배당에 부과되는 세금(소득세 14%, 지방세 1.4%)이 면제되어 실질 수익률이 높아지는 절세형 제도입니다. 단, 최근 3년 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신규 가입이 불가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가입 가능한 금융기관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