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치자이개포 무순위 줍줍은 기존 청약 이후 계약 취소·미계약 물량을 대상으로 추가 모집하는 방식입니다.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 가능한 경우가 많아 관심이 높지만, 거주 요건·실거주 의무·전매 제한 등 세부 조건은 공고마다 다를 수 있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접수 기간이 짧고 추첨 방식이 일반적이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공식 무순위 공고와 접수 페이지를 바로 확인하세요.
1. 무순위 줍줍이란
무순위 청약은 1·2순위 청약 이후 남은 물량을 추첨으로 다시 모집하는 제도입니다. 가점 경쟁이 없거나 제한이 적은 것이 특징이며, 당첨 시 일반 분양과 동일한 계약 절차를 따릅니다.
2. 신청 자격 체크
공고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 거주 요건(서울/수도권), 재당첨 제한, 세대주 요건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지·차수별로 다르게 정해지므로 모집공고문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3. 유의사항
분양가, 계약금·중도금 일정, 대출 가능 여부(LTV·DSR), 전매 제한 및 실거주 의무를 사전에 점검하세요. 접수 기간이 매우 짧아 놓치기 쉬우므로 알림 설정을 권장합니다.